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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달 한 초등학생이 만취 상태 운전자로 인해 사망하고, 최근에는 40대 부부가 술 마신 운전자 차에 치여 아내가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음주운전 차량에 한해 술을 마시면 아예 차량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법안을 오늘(3일) 대표발의했는데, 실효성이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의원 8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차량에 이 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경우 차량에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해주자는 겁니다.

부착 기간은 최장 5년, 만약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안 하면 조건부 면허가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됩니다.

장비와 설치비용은 음주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고, 방지장치를 무단으로 떼거나 미설치 차량을 운전할 경우엔 벌칙을 부과합니다.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가 시행 중인데 음주운전 재범률이 최대 80% 넘게 줄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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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관련 법안이 5건이나 나왔지만, 의견이 분분해 논의엔 진척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국회 안에선 음주운전 관련 법안이 여전히 60여건이나 계류 중입니다.

정치권에서 이번엔 바꿔보자는 추동력이 어느 때보다 강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2021년 기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음주운전자 전체 중 44.5%인데, 절반 가까이가 상습범이라는 걸 방증합니다 아울러 누적 7회 이상 적발 수도 977건에 달했습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음주운전을 3회 저지르면 아예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정부도 정치권 의견에 동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음주운전 적발 시엔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을 대폭 강화해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시켜야 한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어제(2일) "음주 차량에 대한 시동잠금장치를 신속하게 도입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해당 기계 측정부는 시동 버튼 옆에 탈부착이 가능한데, '컨트롤 박스'는 엔진 시동과 연관된 배선에 연결돼 있어 시동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 측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시동이 걸린 뒤에도 무작위로 재측정을 요구하고, 사람 날숨인지 아닌지 가려낼 수 있어 에어컨 등으로 기계를 속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장치 유지와 관리를 어떤 기관에서 담당할지, '이중처벌' 지적은 어떻게 해결할지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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