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음주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양형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서류 제출 후 1~2주 안에 출석하라고 할 수도 있나요? 제가 다음 주에 가족여행이 잡혀 있는데 집에서는 모르고 있는 일이라 취소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혐의가 너무 커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궁금해 여쭤봅니다. 법원의 출석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MC= 아, 뭔가 사건사고에 휘말리셨는데 가족들 모르게 진행을 하고 싶으신가 봅니다. 우선은 법원의 출석요구, 일단 법원에서 출석하십시오, 라고 하면 이거 안 지키면 큰일날 것 같아 이렇잖아요. 거부해도 되는 걸까요?

▲최승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저스트)= 네, 거부하면 안 되겠죠. 출석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그리고 출석을 하지 않고 재판도 거부하면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서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해서 체포를 하러 갑니다. 그 다음에 구속됐었다가 석방됐던 피고인 같은 경우에도 결국 재체포를 하러 가거나 재구속하러 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규정까지 있는데 실제로 검사가 나가느냐 그 부분은 좀 변론이고요. 만약에 출석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실제로 재판이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조건 출석 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공판장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근데 또 여행이잖아요. 저희가 불출석 사유서라는 걸 낼 수 있는데 이제 불출석사유는 사실 질병이나 기타 사유들이 있어서 의사의 진단서로 되어 있거든요 법원에. 그래서 형사소송법 규정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공판 1회 불출석을 가지고 재판부가 체포영장 발부하는 걸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MC= 네, 말씀해주셨지만 사실은 법원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안 된다, 결론은 이렇게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주에 뺑소니라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비난 정도가 굉장히 세졌고 이에 따라서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음주운전의 기준 및 그 처벌의 수위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법이 시행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사안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2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대물 뺑소니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케이스는 나아가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손괴하고 도망친 경우, 이런 경우 형사처벌은 두 가지 경우 모두 포함이 되는데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말하고 있는 음주운전, 그 주취한 상태에서 음주를 금지한 그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분류된 처벌 기준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음주상태에서 차량의 파손을 일으킨 경우에는 또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 발생시 조치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따라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모두 성립해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케이스로 피해자를 부상케 하고 사람의 상해를 입힌 다음에 도주한 경우에는 사실 더 심한 범죄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경우 제5조의3 제1항에 따른 도주치상죄, 그러니까 소위 뺑소니인거죠. 사람을 치고 그냥 도주한 경우 도주치상죄에도 해당이 되고 또 같은 동법에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죄라고 해서 음주상태로 사고를 낸 경우에 죄를 가중하는 그런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모두 성립하고 실체적병합관계라고 법원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MC= 네,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음주운전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자 그리고 범죄에 좀 휘말리게 될 경우 사실 뭐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대부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는 건 어떻게 보면 상식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승호 변호사= 네, 그렇죠. 경찰이 일반적으로 출석요구를 하면 모두 당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변호사한테 상담을 가셔야 되겠죠. 바로 형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면 우선 형사절차를 한 번쯤은 파악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경찰이 음주뺑소니라면 형사입건을, 입건이라는 게 사건이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접수가 되면 입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에요. 지금은 이제 수사권조정이 됐으니까 경찰 쪽으로 대부분 입건이 되겠지만, 입건이 되면 사건번호가 뜨고 경찰이 피해자를 부릅니다.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하는 과정을 이제 피의자 심문을 한다고 하거든요. 피의자 신문 과정을 거치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형사소송법 전체적으로 보면 자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본인이 어떠한 행위들을 했는지에 대해 본인이 먼저 밝혀라, 이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