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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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도 낸 중국 동포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일)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 40대 A씨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2006년 A씨는 단기방문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왔고, 2013년에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경북 경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처분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을 한 것에 참작할 경위가 있다“며 ”별다른 위법행위 없이 대한민국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왔음에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주변 지인들이 추방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도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국내에서 같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저질러 법질서를 준수할 의자가 미약하고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출입국관리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더라도 다시 입국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그 불이익이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보호 등의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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