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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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처음으로 출석한 가운데,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오늘(16일) 오후 조 씨는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간 진행된 변론기일에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이날 재판 시작 1시간 전 생머리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밝은 셔츠와 정장을 입고 회색 외투 차림으로 법정 앞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재판 시작을 앞두고 다시 법정 앞 복도에 섰을 때는 "제가 아는 대로 진솔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증인신문은 원고인 조 씨가 원해서 이뤄진 만큼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을 받은 것이 사실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조씨는 “총장님이 표창장 준다는 얘기를 어머니로부터 듣고 방배동에 가서 받았다”며 “동양대 총장님과는 카톡도 하는 사이였고, 동양대 방문했을 때는 따로 불러서 말할 정도였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당시에는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문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제출 안 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혜택을 받고 컸다는 걸 이제 알았다”며 “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성적이 안 좋은데 합격했고, 허세 허영만 있는 사람으로 비춰진 것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시민 30여명은 조씨의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부산지법 앞에 모여 '실력으로 입학했다' 등이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조 씨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뤄진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지원 때 제출했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4월 부산대는 '허위 서류 제출 시 입학 취소'라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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