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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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형집행정지 기간을 12월 3일까지 1개월 연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일) 오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 정 전 교수 측은 치료를 위해 3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심의위는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형집행정지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라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검사의 지휘 하에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형집행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입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일 뿐인 것으로, 검사가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할 시 언제든지 다시 수감될 수 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올해 1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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