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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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확정 판결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 공판을 심리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관련 사건 확정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가 바뀐 것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난 1월 27일 대법원은 딸 조민씨 입시와 관련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검찰은 전반적으로 조 전 장관을 정 전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모 관계를 공소사실로 규정한다”며 “공모 관계 전부에 대해 여전히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 측은 대법원이 정 전 교수에 대한 확정 판결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양대 PC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판단이 끝난 게 아니냐고 혹시 생각하실까 봐, 그런 건 결코 아니란 말씀을 드린다”며 “PC 소유자와 실질적 피압수자에 대한 사실 판단에 있어 명백한 사실오인이 있다”는 게 변호인의 말입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3자가 제출한 피의자 휴대폰에서 나온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야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변호인은 “일련의 과정에서 전원합의체 판단 내용이 훨씬 구체화하고 명확해질 것”이라며 “사법 발전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피고인의 인권 보장에서도 필요한 절차”라고 표명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 14일 재판부가 동양대 PC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자 검찰이 편파 진행이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 중단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5개월 만에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조 전 장관은 조민 씨와 아들 조원씨의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받거나 직접 작성해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전 장관은 공판 출석을 앞두고 법원 청사에 들어서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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