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두 쪽에 걸쳐 유죄 부분 비판

[법률방송뉴스] 최근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법원이 "잘못에 눈을 감은 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선고한 판결문에서 두 페이지에 걸쳐 조 전 장관의 양형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먼저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관련, "입시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떠한 편법도 문제 될 것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 대립이 이어진 점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대학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의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며 "직접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했고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범행 방법이 더욱 과감해졌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다른 혐의인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데 대해선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아 스스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고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어느 공직자보다도 공정성과 청렴성에 모범을 보였어야 할 책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자녀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 수수해 스스로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특히 그럼에도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재판부 말입니다. 

다만 판결 말미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는 피고인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