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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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18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대가 지난 5일 조민씨를 상대로 한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고, 조민 씨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면서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 측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정지는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가 당장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안판단을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선고되는 본안판결의 결론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아직 본안소송 심리 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우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추후 입학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의 인용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며 “본안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이 쟁점이고 이미 관련 대법원 판결들이 있기에 행정소송 재판부에서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집행정지는 입학취소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고, 이에 비추어 이번 결과는 충분히 예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기원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는 해당 공방에 대해 양측 입장을 언급했습니다. 원고 측의 경우에는 “이미 해당 대학을 졸업하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의사로 활동하고 있어 입학을 취소할 경우 원고에게 주어지는 손해는 가혹하고, 학교의 자체적 모집요강이 항상 이익형량이나 구체적 타당성의 판단 없이 일률적 입학취소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부산대 측에 대해서는 “모집요강은 허위서류 제출을 불합격 처리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괄적으로 허위서류 제출을 입학취소사유로 삼지 않는다면 허위서류를 통해 입학에 이익을 보려는 시도가 속출할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황귀빈 법무법인 삼양 변호사는 이 판결에 대해 “행정법원에 계속 중인 입학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의 판결 선고 때까지 잠정적으로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대의 입학허가 취소처분의 위법성 및 취소여부는 결국 본안소송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 씨의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조씨 측은 대리인을 통해 입학취소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15일 법정 심문에서 “입학취소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조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린 사유가 있는지 등을 본안소송을 통해 확인하겠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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