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무자본 갭투자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수백 채에 깡통전세를 넣고 3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오늘(7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대업자 강모(55)씨와 공범인 공인중개사 A(53)씨, 공인중개 보조원 B(46)씨의 첫 공판기일을 심리했습니다.

강씨 측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 조금 더 현명히 판단하지 못해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고의로 피해를 입힐 의사가 없었다. 과실로 발생한 일이므로 민사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형사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 측도 “강씨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범행 공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2017년 12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매수하며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1억 6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씨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초기 자금이 부족해 임대 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지만, A씨와 B씨는 이를 알고도 무자본 갭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매매가보다 임대차보증금을 높게 받고 이를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뒤, 건축주에게서 1채당 평균 500만~1500만원을 리베이트로 돌려받아 나눠 가졌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인데, 다수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오전 11시에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