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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가담을 차단하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즉각퇴출)' 도입법이 오늘(24일)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인중개사법·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데, 현재 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이 상실될 예정입니다.

중개보조원 채용의 경우도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1인당 최대 5인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불법거래에 연루된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겁니다.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에는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1회만 확정돼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는 2회 확정 시 취소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국토위를 통과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 대상자와 허가 대상 용도, 지목(地目) 등을 특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에는 허가 대상자에 '외국인을 등을 포함한다'는 조항을 추가했고,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특정으로 허가구역의 범위도 한정했습니다.

현재는 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구역 내 모든 대상자에게 효력이 발생해 투기행위와 무관한 이들까지 규제를 받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토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에 오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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