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중 우회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그 사고로 킥보드는 완전히 부서졌고 제 차도 범퍼가 파손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 킥보드는 요즘 강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유 킥보드였는데요. 인도도 아니고 도로에 세워져 있던 공유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앵커= 요즘 강남 쪽에 공유 킥보드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도로에 세워진 킥보드를 상담자분이 미처 보지 못하고 좀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공유 킥보드, 최 변호사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승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저스트)= 많이 좀 봤죠. 그래서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유 킥보드를 빌려다가 이제 타고 나서 그 부분을 이제 어디 일정 장소에다가 세워두면 그것을 위치 추적에 의해서 수거해가는 그런 서비스를 이 공유 킥보드 사업 혹은 아니면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강남에 출퇴근이 많거나 아니면 학교 주변에서 대학교 주변에서는 지금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용료가 좀 저렴합니다. 분당 1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킥보드 타는 분들 저도 많이 본 적은 있었는데 이 공유 킥보드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아직 잘 못하겠고요 편리는 하지만 주차 때문에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 내용처럼 주차가 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김 변호사님 실제로 그렇습니까.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지정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목적지에 대충 두면 다음 이용할 사람이 가까운 킥보드를 이용하거나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보행로에 막 팽개쳐 놓고 가서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에다가 그냥 놔뒀다고 했는데 이 도로법상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 점용을 허용하지 않은 물건은 불법 적치물로 보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킥보드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뭐 저희가 사진을 잠깐 봤는데 이 사진을 봤을 때 정말 이렇게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전봇대인가요. 어떤 기둥 밑에 그냥 던져놓고 가신 것 같고 남의 집 주차장 입구인 것 같은데요. 저렇게 세워놓으면 저 집 주인도 좀 당황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 사연으로 다시 돌아와서 상담자분이 운전을 하다가 차도에 세워진 킥보드와 부딪혔습니다. 차도에 세워진 킥보드와 차의 충돌인데 누구 과실이 더 크다고 봐야 할지 난감한데요.

▲최승호 변호사= 그렇죠 근데 도로교통법 제68조 2항에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에다가 그런 물건들을 아까 얘기하셨지만 적취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경찰서장이 그걸 치우라고 명령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위반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과실 비율에 대해서 여쭤보셨잖아요. 사실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과실 비율 판단은 법원에 있습니다. 법원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경찰서에 있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 법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있으나 지금 공유 킥보드를 아무 데나 이렇게 버려두고 가면 사실은 지금 형사 처벌 규정을 보시면 1년 이하의 징역 상당히 세거든요.

근데 이제 운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견할 수 없었다는 과실은 얼마나 될까요. 그 부분은 사실은 전방주시 의무나 아니면 안전운전 위반일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과태료 처분이거든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만 봤을 때는 과실 비율로 봤을 때는 전동 킥보드를 아무 데나 세워놓고 교통에 방해되게끔 만든 사람의 과실이 훨씬 더 크다고 보여지겠죠.

물론 이제 그것이 야간이냐 주간이냐 그 다음에 차량 운전자가 그 킥보드를 발견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혼재되어 있겠지만 만약 당연히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크겠지만 만약에 발견할 수 없는 우연적인 장소에다가 아까처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장소에다 놔둬서 내가 사고가 나게 했다면 오히려 방해물을 적치한 사람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참 난감하네요. 말씀을 듣고도 참 헷갈립니다. 일단은 상담자분의 경우는 개인 킥보드가 아니고 공유 킥보드입니다. 개인 킥보드였으면 주인이 잘 챙겨 갔겠죠. 근데 공유 킥보드니까 사고가 일단 났으면 이 공유 킥보드 업체를 찾아서 연락을 해야 되는 건지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서암 변호사= 일단은 거기 방치해 놓은 개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으니까 일단 공유 킥보드 업체에 연락을 해보는 것이 맞겠죠. 거기 만약에 연락처가 기재돼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형사 사안까지는 아닌 걸로 보여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렇게 도로에 막 함부로 적체해놓고 있었다고 하면 형사 사안이 되니까 또 신고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앵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상담자분의 경우는 사고를 수습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또 상담 신청을 하셨겠죠. 킥보드에 블랙박스가 달려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수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킥보드를 그냥 파손시키고 만약에 그냥 이 분이 가셨다면 뺑소니가 되는 걸까요.

▲최승호 변호사= 뺑소니라는 표현은 조금 법적인 용어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타인의 소유의 물건을 훼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파손시키면 손괴죄라고 하죠.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형사 처벌 대상으로는 재물 손괴가 될 것이고 물론 공유 킥보드 업체 것이 된다면 당연히 공유 킥보드 업체의 소유겠죠. 네 그 부분을 만약에 부수고 나서 그냥 도망가셨다면 당연히 재물손괴죄가 될 거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당연히 지게 될 겁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킥보드 같은 경우 인도에서 타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소리 없이 쌩하게 지나가면 놀라기도 하고 그런데 킥보드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사고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김서암 변호사= 이게 현행법상 현재 문제되는 건 전동 킥보드잖아요. 사실 지금 소형 오토바이로 취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취급이 돼서 전동 킥보드 타려면 일단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속 25km 이하로 저속 운행을 해야 되고 차도 운행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보행로로 통행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거의 전적으로 킥보드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보행자에게 약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에서 도로로 움직여야 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이기 때문에 보행로로 다녔다고 하면 보행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요즘 차나 자전거 킥보드 등 공유 서비스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에 대한 처리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분쟁도 굉장히 많고요. 파손이나 분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 변호사님.

▲최승호 변호사= 김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공유 킥보드 전동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0.59kw 이하의 어떤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도로 운행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사실 보험이 없어요. 지금 현재 법제 상태에서 보험이 잘 안 되어 있고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특정 보험사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부분만 보장해 주는 퍼스널 모빌리티 보험 정도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이 처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요즘 제가 맡은 사건들 중에 많은 것들은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킥보드가 이게 헬멧도 안 쓰고 음주 운전하시는 분들이 타시는 그 음주를 하고 킥보드를 타다가 누구를 쳐가지고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똑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도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주 안 하시고 타시는 게 안전하게 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앵커= 똑같이 음주운전입니다.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텐데.

▲최승호 변호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정지되거나 그냥 차량 면허요 네 1종 2종 이런 차량

▲앵커= 다 취소된다는 거, 진짜 이게 쉽게 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도 이런 부분 다 참고하셔서 조심히 타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상담자 분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관련 회사에 연락을 해보시던지 잘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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