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면 최대 1억7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마약·약물 운전자의 사고부담금도 새로 생깁니다. 

오늘(3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2000만원 이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음주, 무면허운전, 뺑소니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이들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넓히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의 형평성, 마약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현재는 △음주운전자는 최대 1500만원(대인Ⅰ 1000만원, 대물500만원) △무면허 및 뺑소니 운전자는 최대 400만원(대인Ⅰ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금전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표준약관은 내년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시행되며, 올해 가입하거나 갱신한 경우 개정 이전의 약관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내년 7월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