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이번 주 핫클릭‘ 청담동 만취운전자 그리고 뺑소니 논란 얘기해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입니다.

교문 앞 벽면엔 여러 색깔의 포스트잇들, 또 바닥엔 국화꽃다발들이 놓여있습니다.

이 학교를 다니던 올해 9살의 A군을 추모하기 위해 친구들이 공간을 가득 채운 겁니다.

지난 2일 오후, A군은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 만취 운전자에 치여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가해 운전자는 30대 남성으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일주일도 채 안된 시점에 해당 사고는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경찰이 이 가해 운전자 B씨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만 적용하고,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가해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리와 판례에 따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경찰은 B씨가 주차 후 약 40초 만에 다시 현장으로 간 점, 이후 인근 주민에게 112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B씨에게 도망칠 의사는 없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A군 유족들은 "운전자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 도주한 것이므로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직접 경찰이나 소방에 신고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하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경찰의 뺑소니 미적용 논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교통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뺑소니 성립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먼저 "운전자의 진술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이상 40m든 100m든 이미 뺑소니 기준에 해당된 후 (사고 현장에) 돌아온 것이라 뺑소니 성립에 영향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 등을 언급하며 40m, 50m든 거리에 상관없이 도주했을 경우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들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운전자 B씨에 대해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오전 B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번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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