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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에게 경찰이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음주운전 가해자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뺑소니에 해당하는 도주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스쿨존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에 처벌이 징역 3년 이상 처해질 수 있는 민식이법은 적용했지만, 더 처벌이 중한 5년형 이상의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피해 학생 유가족은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모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A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 도주한 것"이라며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직접 경찰이나 소방에 신고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인근 CCTV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결론냈는데, “가해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리와 판례에 따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경찰 관계자 설명입니다. 

사고는 지난 2일 A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학생 B군(9일)을 치었습니다. B군은 해당 사고로 A씨 차에 치인 뒤 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이상이었는데, 이는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사고 직후 A씨는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근처 빌라에 주차하고서 현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은 A씨가 주차 후 약 40초 만에 다시 현장으로 간 점, 이후 인근 주민에게 112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도망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을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운전자 A씨에 대한 뺑소니 미적용에 대한 비난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교통 전문 변호사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면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먼저 "피의자는 '사고 직후 40m가량 운전해 자택 주차장에 주차한 뒤 집 주변이 소란스러워 5분 뒤에 사고 현장에 갔다,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맥주 1~2잔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운전자의 진술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사고 사실을 인지한 자백으로 볼 수 있고, 사고 현장을 떠난 이상 40m든 100m든 이미 뺑소니 기준에 해당된 후 사고 현장에 돌아온 것이라 뺑소니 성립에 영향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91도2134)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약 40m 정도를 그대로 지나쳐 정차한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방관하다가 경찰관에게도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현장을 떠나 자기가 피해자인 양 피해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간 것에 대하여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하급심 판례(안산지원 2020고단4500 판결)중에서도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주택가 골목으로 도주한 경우도 뺑소니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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