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행위는 살인에 준하는 범죄다. 원심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양형은 적절하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을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치킨 가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여성 B씨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다른 행인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였고, 그는 시속 75km의 속도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차가 멈추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떼어내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는데 판결문에 어떠한 표현으로도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유족이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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