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가 택시기사이신데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밤길, 택시 운전 중에 골목길에서 손님을 태우고 나오시다가 뭔가 덜컹하길래 요철인가보다 싶어서 지나가셨는데, 일주일이 지난 현재 뺑소니로 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자체도 지워진 상태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처벌되면 면허 취소사안이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MC(임주혜 변호사)= 네,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네, 이런 경우가 좀 많으신데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사고가 나거나 충격이 있었는데도 별 거 아니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C= 네, 밤길인데 사람을 치고도 몰랐던 상황인데 이런 경우 뺑소니라고 보는 게 맞나요?

▲김태연 변호사= 네, 우선 기본적으로 소위 뺑소니라고 하면 차량 사고 후에 구호조치 없이 가는 경우를 의미를 하는데요. 일단은 법률적으로 전체적으로 뺑소니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법률적으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에 도주의 범위로도 사고 행위자가 이탈을 해야지 이 문제가 성립을 하는 건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소위 말씀하신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MC= 그렇군요. 이 뺑소니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을까요? 내가 정말 몰랐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네, 우선 뺑소니라는 것은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에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를 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굉장히 강하고요. 피해자 상해를 입히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사망한 경우에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범죄의 처벌이 높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고의라는 도주의 범위가 있어야 됩니다.

▲MC=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상담자님의 아버님, 그러니까 신고를 당했으니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블랙박스도 지워졌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조사에 임하셔야 될까요?

▲김태연 변호사= 네, 일단은 블랙박스가 없어졌다고는 하시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신고가 허위가 아니라고 하면 근처 CCTV나 정차했던 차량의 CCTV 등을 통해서 경찰이 이미 사건에 관련된 증거는 확보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전혀 기억이 안나시는 경우에는 일단 증거를 확인해보시고 정말로 이게 뺑소니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어쨌든 상담자분 사연을 봤을 때에도 뭔가 덜컹해서 요철인가 싶었다는 어떤 느낌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허위신고는 아닌걸로 추정은 되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걸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 등의 상세한 내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에 출석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 상세하게 확인하신 후에 인정을 하시든 부인을 하시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C= 운전면허가 취소되실까봐 아버님이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취소사유도 한 번 정리해주세요.

▲김태연 변호사= 네, 운전면허 취소 사유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벌점이나 누선점수 초과로 면허가 취소가 될 수도 있고요. 가장 흔한 건 음주운전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에 취소가 될 수가 있고요. 술 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다거나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이번 상담자 사연과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하거나 약물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한다든지 다양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뺑소니가 맞다면 어쨌든 그 피해자가 있으실 텐데 현실적으로 상담자님 아버님께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김태연 변호사= 네, 우선 여기에서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접촉한 것이 맞고 사고난 것이 맞고 사상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 부인할 수 있는 것은 도주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 밖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건 판단하는 게 하나의 상황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당연히 누가 다쳤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을 하시는 경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법률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고의가 있었든 아니든 간에 최소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해에 대해서는 배상의 책임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해자 분과 합의를 하시는 게 형사처벌에서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MC= 네, 가급적 아무래도 일단 합의를 하셔야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좀 유리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김태연 변호사= 네,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이 실무상 굉장히 어렵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허위가 아니시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을 잘 설명 하셔가지고 최소한 특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 정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잘 하시고 피해자랑 합의를 하셔서 잘 해결하시고, 약간 벌금을 내시는 정도로 끝내시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C= 네, 변호사님 말씀과 같이 좀 차근차근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놀란 마음 좀 진정시키시고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인 만큼 적극적으로 사과도 하시고 합의 진행하시면서 처벌을 좀 경하게 받으실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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