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륜차 배기소음 95dB 초과 단속”
“95dB 터무니없다”... 라이더들 직접 측정 나서
'순정 바이크'도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도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많은 고민 끝에 거금을 들여 사고 싶던 물건을 큰맘 먹고 샀습니다.

그런데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멀쩡한 새 물건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이륜차 운전자들이 바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바이크를 구매했는데 정부의 말 한마디로 이제는 타고 다닐 수도, 중고로 판매할 수도 없을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긴지, 이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일요일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이륜차 운전자들입니다.

라이더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뭘까.

바로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고시 때문입니다.

이달 초 환경부는 심야 시간대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95dB(데시벨)을 초과할 경우 단속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오토바이의 소음을 규제하겠다는 취지로, 30년 만에 기준이 강화된 겁니다.

이를 두고 이륜차 운전자들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류석 / 류석미디어 대표]
“자, 11월 2일부터 바이크 운행 금지입니다. 오늘이죠. 22년입니다. 아! 1922년 아니고요. 2022년입니다.”

이에 지난 22일 라이더들은 거리로 나와 95dB로 낮아진 정부 기준이 “터무니없다“며 직접 데시벨 측정에 나섰습니다.

[류석 / 류석미디어 대표]
“일단 이번 95라는 데시벨 규정치 자체가 너무 좀 터무니없는 규정치고, 그리고 자기 바이크가 몇 데시벨인지 모른 상태로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야간에 틴팅을, 그러니까 자동차 선팅을 많이 하잖아요. 자동차 선팅도 60%, 40% 규정이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규정을 안 하신 분도 충분히 있고, 그걸 떠나서 자기 틴팅이 몇 퍼센트인지 모르고 주행하시는 분들도 많고..."

환경부가 이번에 이동소음원에 포함시킨 건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입니다.

기존 단속 대상인 이동소음원으로는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로, 이번에 '고소음 이륜차'가 추가된 겁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제1항에 따르면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같은 법에 따라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고소음 이륜차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특정 시간대와 장소 출입이 제한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라이더들이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소음기준'입니다.

이 95dB이라는 수치는 기존 단속 대상인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뿐 아니라 ‘튜닝을 하지 않은 이륜차’도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이더들은 출고 그대로의 상태, 일명 ‘순정 바이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부당하다고 호소합니다.

[방재연 / 경기 수원시]
“멀쩡하게 합법적으로 수입절차, 통관절차 다 거쳐서 안전검사까지 다 받아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구입한 바이크인데, 왜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해서 심지어 순정 바이크거든요.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도...”

[서정윤 / 경기 성남시]
“순정 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측정을 해보니까 95데시벨이 넘더라고요. 제가 순정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타고 다녔다가 적발이 됐다면 정말 하소연할 데도 없고..."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한 바이크가 환경부 고시 하나로 한 순간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이들은 “한 순간에 범법자가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최희채 / 경기 평택시]
“원래 105라는 기준이 있었던 상태에서 제가 중고로 구입을 하게 됐는데 하고 나서 이후에 95dB로 바뀐다고 했었을 때는 솔직히 좀 참담한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아무래도 원래 105dB에서 순정으로 문제가 없이 다녔던 차를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저는 범법자가 되는 거다 보니까...”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늦은 시간 주민들이 소음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하자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륜차 운전자들은 “정부 고시에 반감을 산 라이더들이 되레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탈 수도 있다”며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의견도 내놓습니다.

[류석 / 류석미디어 대표]
“이게 막말로 이제 이륜차 오너들이 악심을 품고, 뭐 그럴 분들은 없겠지만 이제 내가 바이크가 95dB이 규정 내다, 하지만 얼마든지 이제 RPM을 올려서 큰 소리를 낼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사실 95를 넘느냐 안 넘느냐의 문제 보다는 105dB을 넘느냐 안 넘느냐의 문제 보다는 내가 어떻게 주행을 하느냐 도심을 야간 지역을 지나갈 때 고RPM을 사용을 안 하느냐, 뭐 이런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그러면서 라이더들은 “이륜차 운전자들과 제조사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절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이륜차 운전자들과 업체들은 함께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헌법소원까지도 예고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 지음 법률사무소]
“헌법소원은 제기될 것이고, 그리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같은 것을 통해서 좀 가급적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로 통행금지, 지정차로제, 그리고 이번 소음 기준까지.

계속된 이륜차를 향한 규제 강화로 업계와 정부 간 치열한 법정다툼에 또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영상취재: 안도윤 / 그래픽: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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