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LAW포커스'에서는 이륜차 관련 소식을 꾸준히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해 말 환경부가 심야시간에 운행하는 이륜차를 대상으로 소음규제 하겠다고 고시한지 약 5개월 만에 더 강화된 방안을 내놨습니다.

아예 제작단계에서부터 95데시벨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애물단지로만 취급되던 오토바이, 이번에는 입법 단계에서 국회의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9일,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륜차 소음기준이 한층 더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약 5개월 전 환경부가 심야 시간대 배기소음이 95데시벨을 넘는 오토바이를 단속하겠다고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치를 95데시벨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환경부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을 보면, 현행 102~105데시벨에서 배기량에 따라 최대 95데시벨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토바이 제작 단계에서부터 해당 수치를 넘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남은 절차를 마치는 즉시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달 안에 결정 날 상황에 놓이자, 입법의견 제출 기간에는 수백 개의 반대의견이 달렸습니다.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차들은 이미 순정상태에서 95데시벨을 초과한다”는 점이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다.

지난해 말 라이더들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직접 데시벨 측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시 나온 결과에 따라 다수의 순정 이륜차가 쉽게 이 수치를 넘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튜닝이 되지 않은 이륜차량 총 16대 가운데 5대가 데시벨 측정값인 5000RPM에서 95를 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측정방법 그대로 이행한 수치입니다.

이로써 문제없이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가 한 순간에 골칫덩어리로 전락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환경부는 개정 이유를 “코로나19 기간 동안 배달수요가 급증해 소음민원이 증가하면서 국민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려고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환경부 입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아닌, 소음 관리로만 해결해보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호영 변호사 / 지음 법률사무소]
“사실은 운전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좀 합리적인 선에서 소음을 제대로 단속하고 단속을 해라, 소음을 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해요. 오히려 나는 소음 계속 내겠다는 사람들은 극소수인 것이고...”

또한 정작 업계 및 운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스탠드업]
이륜차 단체 ‘앵그리 라이더’ 측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이번 시행규칙의 부당함을 알리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명 ‘라이딩 로이어’로 불리는 앵그리 라이더 대표 이호영 변호사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며 전해철 환노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배기소음 기준 강화는 오히려 소음 증대 ▲가속주행소음을 기준으로 인증하는 유럽, 미국 및 일본 등 국제기준에 배치 ▲기존 기준인 105데시벨에 따라 인증 받은 오토바이의 통행 제한 가능성 ▲업계 의견 누락 등을 문제제기 했습니다.

이밖에도 이 변호사는 환노위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문제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 이륜차 운전자 단체를 포함한 간담회를 개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임이자 의원, 진성준 의원의 경우 “환경부에 해당 시행규칙과 관련한 진행 내역에 대해 확인해보고 자료요구도 해 보겠다”는 등의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는 게 이 변호사의 말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을 소관하는 환노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추후 국회에도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지켜보겠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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