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 취소소송’이 약 1년여 만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오후 2시 50분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이호영 변호사는 전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용섭 교수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토의견서에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서 명시하는 통행금지, 통행제한, 기간, 시도경찰청장 권한 ‘경찰서장에 위임’ 등 법적 의미가 담겼습니다.

김 교수는 “이 사건에서는 행정청인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일방적으로 도로 위 이륜차에 대한 무기한 통행금지나 제한을 한 결과가 됐다”며 “일반처분의 성질을 지니는 통행금지와 통행제한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도로관리청인 의정부시장과의 협의가 정식 공문과 실질적 조사를 통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별도 고시로 정하는 기간’이라는 불명확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토의견서에 소개한 사례를 참조해 달라며 추가적으로 독일의 경우를 언급했습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독일 행정청은 오토바이 사고가 4년 동안 13건 발생한 것에 대해 이륜차 최고속도를 약 7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50km/h로 제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청이 관련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지 못한 채 교통금지 명령을 내린 건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의정부경찰서장의 통행제한 처분이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최종 변론했습니다.

오는 9월 8일 오후 2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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