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 보령해저터널에 '오토바이 통행금지' 처분
이륜차 연합회 '통행금지처분 취소 소송' 제기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안녕하십니까. ‘LAW 포커스’ 신새아입니다.

작년 여름, 법률방송에선 경기 의정부 서부로에서의 오토바이 통행 관련 경찰과 라이더들의 법적 다툼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렸었죠.

이번엔 이들의 갈등이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충청남도 보령해저터널을 두고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보령해저터널의 개통으로 보령시가 서해안 최고의 관광도시로 급부상하면서 경찰이 위험천만한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했는데요.

이에 충남 지역의 라이더들이 부당하다며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혜연 기자가 직접 보령해저터널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길이가 무려 7000m에 달해 전 세계를 통틀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충남 보령해저터널.

차량을 타고 터널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푸른색 조명과 함께 해저시점과 해저깊이 등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보령해저터널은 차를 타고 한 시간 넘게 걸리던 대천항에서 원산도를 10분으로 단축시키고 육지에서 시작되는 입구를 지나 바다 밑을 관통하는 터널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며 보령시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령의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한 몸에 받은 이 해저터널은 그러나 모두에게 열려있진 않습니다.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를 비롯해 자전거·보행자·농기계는 이곳을 지나다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령경찰서 측이 안전 관련 심의를 거쳐 개통일에 맞춰 해저터널과 주변 진출입로부터 이륜차 등의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해저터널 특성상 교통사고 시 위험이 크고 다른 차량 통행 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경찰의 말입니다.

[충남경찰청 교통과 교통안전계 관계자]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보령경찰서에서 그렇게 했고, 해저터널이 구간이 길고 그 안에서, 거기가 77번 국도이긴 한데,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책임만큼 권리도 인정해 달라”고 성토했습니다.

[유현덕 /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 관계자]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 입장이라고 하면 당연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임만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공청회 하나 거치지 않고 갑자기 금지시켜버린다고 하면 ‘우리의 권리는 누가 보호를 해주고 누가 인정을 해주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륜차가 통행이 가능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건 권리적인...”

결국 이들은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경기 의정부 서부로 오토바이 통행금지 법적 분쟁에 이어 또 빚어진 경찰과 라이더들 간의 팽팽한 기싸움.

덮어놓고 안 된다는 식의 경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게 라이더들의 입장입니다.

[유현덕 /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 관계자]
“연합회 전반적인 것은 지난 서부, 의정부 서부로 통행금지에 이어서.. 계속 연결되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사건이 생긴 건데요. 법적 판단을 요구하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는 행동하자,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경찰 책임자의 결정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가...”

전문가들 내에서도 보령해저터널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국도이므로 법적으로 라이더들의 통행을 막는 건 과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필수 교수 /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이 터널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길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전제조건으로 돼있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령해저터널은 지름길이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이륜차가 못 지나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돌아가는 것이 1시간 이상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뭐 자동차 전용도로도 아니기 때문에 지방경찰청장이 열어줘야 된다...”

다만 ‘오토바이는 난폭하다’는 부정적 인식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유영애 / 보령시 대천동 시민]
“아휴, 거긴 오토바이가 다니면 안 되죠. 위험하죠. 차가 막 다니는데 오토바이가 이런 데도 다 다니는데 오토바이가 진짜 제일 무서워요, 저는 제가. 그 막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막 노이로제 걸려 내가 사실은. 이런 데도 너무 무서워. 계속 소리가 이상해서. 근데 거기는 안다니는 게 좋지.”

[김미경(가명) / 보령시 신흑동 시민]
“터널인데 오토바이가 다니면 안 되지. 거기는 차들이... 지금 엊그저께 뉴스에도 보니까 거기에서 사진을 찍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터널 안에서. 그런 곳에서 교통사고 나니까 사고 날 위험이 많으니까.”

대체로 시민들은 이륜차의 통행이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더 봐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종직 / 보령시 명천동 시민]
“(10분 갈 거리를 1시간 넘게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러네. 그쪽 주민들도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할 텐데 그 해저터널을 이용하면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 편에서는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이) 겁나게 불합리하겠네요.”

이에 대해 유현덕씨는 “라이더들을 대표해 시민들의 생각은 이해한다”면서도 “이해를 구하는 게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유현덕 /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 관계자]
“일반 시민들과 저희는 한 도로에서 부딪히면서 살고 있고 부대끼면서 살고 있고 혹은 같이 그 복잡한 도로를 물처럼 흐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집안의 형제들끼리도 부딪히고 형제들끼리도 밥그릇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서로 간의 적절한 합의점 그리고 이해, 뭐 어쩌면 합의점보다는 이해가 훨씬 절실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아가 이번 소송의 결과를 떠나 향후 사회적 합의까지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유현덕 /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 관계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해받고자 하는, 저희는 이기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받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비록 법을 통해서 판단에 맡겼지만 그 법의 판단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이해받고 일반인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이륜차 문화가 만들어 질 때까지 어쩌면 저희 연합회는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이륜차 연합회 측이 계속된 강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법적 다툼은 쉽사리 매듭지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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