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2023년 수능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를 받은 일부 학교가 법에 따라 대학에 법학 관련 학사과정을 둘 수 없음에도 다른 학과나 교양수업을 통해 유사 학과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강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국립대학으로부터 받은 법학부 폐지 후 학부 법학과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에도 강원대·충남대·서울시립대·전남대 등은 할부과정 법학과목을 다수 개설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법과대학 조직·명칭을 2017년까지 유지하고, 2018년부터는 조직과 명칭을 없애기로 규정했습니다.
법과대학 폐지에 따라 학생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학사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이같이 2017년까지 유지하는 조치를 내린 겁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 8조에 따르면 로스쿨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과정을 둘 수 없습니다.
대학은 단과대학 학생의 수요에 따른 법학교육이나 공무원 시험준비 등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학부 수준으로 강의를 개설하는 건 과도하단 지적입니다.
아울러 법학전문대 전임교수가 책임시간을 학부 강의로 채우는 것 역시 문제로 제기됩니다.
강 의원은 "유사 법학부 운영은 법을 가르치는 로스쿨에서 불법·편법으로 학사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전수조사로 명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조치·감축조치·인가취소·폐쇄명령 등 적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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