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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 회의가 열린 오늘(23일), 대한변호사협회가 평가기준 개정안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오늘(2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가 비공개 '로스쿨 평가기준 완화' 관련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셀프 완화"라며 항의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입장문을 낸 후 오늘 오후 '2022년 제1차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로비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입장문에서 변협은 "임기 만료를 약 일주일 앞둔 제6기 로스쿨 평가위가 국제화·특성화 교육, 공법 등 분야 교과목 편성·개설 관련 요소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평가기준 개정안 상정을 지난 19일에서야 위원들에게 통지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제6기 로스쿨 평가위는 지난 7월 '로스쿨 평가기준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교육성과' 부문의 교과목 시험, 학습성과 달성도 , 법문서 작성 교육 등의 평가요소를 돌연 삭제했다"며 "이는 평가위에서 교수위원들의 요구가 관철돼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평가위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로스쿨 교수들이 평가자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임기 마지막에 다음 주기 평가기준을 셀프 완화시킨다면 로스쿨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평가위가 평가요소 중 교육성과에 대한 삭제 안건을 회의에 부친 것을 규탄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대거 포진된 평가위가 주요 평가요소를 스스로 삭제하는 것은 이해상충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게 변협 측 주장입니다. 

로스쿨 평가위는 변협 산하기구로 평가위원은 협회장이 추천을 받아 2년마다 한 번씩 위촉하고 있습니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위원 중 교수가 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번 6기 평가위는 오는 31일에 만료돼 일주일 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상정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7년 9월부터 진행되는 4주기 평가에 적용되게 됩니다. 

일단 오늘 논의된 개정안 의결을 보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종엽 협회장은 "개정을 강행할 경우 협회 차원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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