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의협·치협,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 심포지엄 개최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재감염 되신 분들 많으시죠.

이같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장기화에 각종 비대면 서비스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온라인 플랫폼들이 규제 없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보니,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이혜연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만명 이상.

이달 말 정점으로 예상된 수치입니다.

이처럼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재유행에 의료 대응과 방역을 위한 서비스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비대면 진료입니다.

인력 부족,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대안책을 장려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와도 맞물려 탄생한 ‘닥터나우’ ‘솔닥’ 등 사설 의료서비스 플랫폼들이 비대면 진료 문제로 의학계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걸린 의료 특성상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게 의료계 입장입니다.

[김이연 홍보이사 / 대한의사협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리스크가 발생하는 분야인데 그 리스크의 결과가 환자가 생명을 잃거나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는 후유증을 얻거나 장애를 얻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분야가 의료분야...”

이 같은 논란에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 조장 금지 ▲호객 행위 및 알선·유인·중재 행위 금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의료기술 시행과 약사의 약학기술 시행에 대한 전문성 존중 ▲환자의 선택권 존중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비대면 서비스의 최대 맹점인 ‘의료인과 환자의 소통 오류’에 대한 해결책은 정작 없다는 겁니다.

[김이연 홍보이사 / 대한의사협회]
“비대면이고 하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이 신속하거나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가 확 커질 위험이 너무 크다... 이 가이드라인이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책임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그 서비스를 개발한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냐...”

로톡 등 법률 사설플랫폼과 몇 년 째 강대강 대치하고 있는 법조계에 이어 의학계에서도 사설플랫폼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0일 변호사, 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을 들며 “각종 사설 플랫폼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필수 회장 / 대한의사협회]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영역에까지 거대 자본에 잠식된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난립하고 있다... (사설 플랫폼이)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사례를 발생시키는 등 수많은 부작용이...”

주제발표를 맡은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사설 플랫폼에 법적 규제가 필요한 이유로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들었습니다.

사설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소비자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권오성 교수 / 성신여대 법대]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설계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넣기도 하고, 알고리즘 설계자가 뭘 원하냐는 거예요. 그건(사설 플랫폼은) 퍼블릭이 아니잖아요. 돈 벌기를 원하는 거...”

그러면서 법조계, 의학계 등이 전문직역인 만큼 ‘돈 먹기식’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권 교수의 말입니다.

[권오성 교수 / 성신여대 법대]
“변호사 말고 의사, 치과의사, 공인노무사 등 모든 자격사 같은 경우에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등록에 대해서 뭔가 규제하고 있죠. 다 왜 그럴까요. 공공성이 필요한 직역에 대해서 자본이 개입돼서 ‘돈 놓고 돈 먹기식’ 장사하지 말라는 거죠.”

이종엽 변협 협회장 또한 공공플랫폼 ‘나의변호사’를 만들게 된 계기를 언급하며 “사설 플랫폼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소비자 권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종엽 협회장 / 대한변호사협회]
“최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함께 (사설 플랫폼은) 규제와 법망을 우회하고 잠탈하는 방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소비자를 중개·알선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권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의 빠른 전환 속 유행처럼 생겨나는 사설 온라인 플랫폼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하루빨리 명확한 체계 정립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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