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사설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0월 중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사건을 심의합니다.
이 사건은 변협이 사업자단체로서 로톡 이용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는지 여부가 쟁점 사항입니다.
공정위는 변협이 징계권을 바탕으로 소속 변호사를 로톡에서 탈퇴하게 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의 광고행위 제한을 통해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광고를 결정하도록 한 표시광고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변협은 변호사 광고 규정과 윤리장전 개정을 통해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며 지난 2021년 6월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공정위 소비자국과 카르텔조사국은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변협 측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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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