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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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가입자를 상대로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변호사 모임)’이 “변호사 사회 내부에서조차 이제는 로톡이 합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변호사 모임은 오늘(19일) 성명을 내고 ”변협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회원들을 협박해 온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사 모임은 로톡 회원을 상대로 징계를 추진하는 변협에 반대하는 변호사들이 모인 단체로, 30여명의 집행부와 5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톡을 상대로 낸 변호사법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변협은 성명을 통해 “법리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다분히 여론과 외부의 시선 등을 강하게 의식한 회피성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변협은 로톡에 가입자를 상대로 징계를 추진 중입니다.

변호사 모임은 이를 두고 “변협이 회원 변호사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반성을 부디 한 번이라도 해보길 바란다”며 “변협의 횡포에 지친 많은 변호사들이 변협으로부터 업무방해를 당했다며 형사 고소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협 대변인 유인호 변호사는 법률방송과 인터뷰에서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해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로톡 등 법률플랫폼은 변호사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형태로 변호사와 고객의 소개, 중개, 알선에 나서고 있고, 이는 적법하게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를 통과한 변협의 광고 규정에 의해 허용하지 않는 형태의 광고”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민간 자본에 예속시켜 변호사의 공공성, 독립성과 자유로운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있는 행태에 포획돼, 왜곡된 선민의식을 설파하는 것이야 말로 ‘플랫폼 괴물’로 변해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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