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조명희 의원실
자료 / 조명희 의원실

[법률방송뉴스]

네이버 쇼핑 등 오픈마켓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가 여전합니다.

약사법상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구매하는 모든 거래 행위는 불법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불법으로 산 약을 복용 후엔 부작용이 생겨도 호소할 길이 없어 철저한 단독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는 총 13만4440건입니다.

지난 2019년 3만7343건으로 정점을 찍고 2020년 2만8480건, 2021년 2만5183건, 2022년 8월까지 1만477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매해 2만50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는 겁니다.

이 중 오픈마켓의 경우 2018년 1391건에서 2021건 3489건으로 2.5배 늘었습니다.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체는 쿠팡으로, 2018년 26건에서 2021년 1161건으로 45배 증가했습니다.

쿠팡 외 네이버 쇼핑이 2018년 125건에서 2021년 1157건으로 9배, 인터파크가 2018년 48건에서 2021년 223건으로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가 지난해부터 감시를 시작한 중고 거래 플랫폼의 경우 2021년에만 594건 적발됐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당근마켓으로, 228건 적발돼 전체의 38.4%를 차지했습니다.

이외 적발된 업체는 중고나라 184건(31%), 번개장터 119건(20.1%), 헬로마켓 62건(10.5%) 순입니다.

올해 8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적발된 건수는 총 729건입니다.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 의약품은 발기부전 약을 비롯한 '기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이 35.6%(4만7892건)를 차지했습니다.

복용에 주의가 필요한 △각성흥분제 8.5%(1만1494건) △국소마취제 7%(9428건) △해열·진통·소염제(4.9%, 6551건) △임신중절 유도제(4.7%, 6367건)도 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상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가능합니다.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 등 일부 전문의약품의 경우 구매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조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가 다변화되고 있어, 정부의 모니터링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각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거나, 신고자 인센티브(혜택) 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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