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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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의료사고를 이유로 진행된 재판에서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따져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26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유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망인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의료진이 망인에게 추가적인 검사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A씨는 잠을 자던 도중 가슴이 답답해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실신해 B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이 때 A씨는 병원에서 안정성 협심증 진단을 받고, 풍선 혈관 성형술을 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통증을 느낀 A씨는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은 "A씨의 혈압이 낮아졌으니 답답한 증상은 위식도역류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별다른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느낀 A씨는 병원을 찾았고, 병원은 기립성 저혈압이라며 이렇다할 조치를 하지 않고 퇴원시켰습니다. 

일주일 뒤 A씨는 같은 증상을 호소했고, C병원 응급실로 호송됐으나 같은 날 새벽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후 A씨 유족들의 소송으로 열린 재판과정에서 1·2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은 B대학병원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2심은 유족의 패소로 판결한 겁니다. 

당시 법정에 나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B병원이 A씨 증상을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했지만, 실신 증상이 시술 뒤에도 계속됐다는 점 등을 들어 추가 검사와 조치가 있었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대한의사협회 소속 감정의는 "추가 검사 없이 약물을 조절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조치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를 토대로 1심은 "병원 의료진이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등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 "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종합적인 사정 등을 고려해 2심이 신빙성을 면밀히 따지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시 따져보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사망 일주일 전 B병원 응급실을 내원했을 당시 A씨가 최초 치료 전 증상을 다시 호소했고,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38일 가량 지난 시점의 심근효소 수치가 참고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측정된 것을 참고했을 때 이를 지속적 호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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