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법률방송뉴스] 한국법조인협회가 변호사단체 집행부의 사설 변호사플랫폼 규제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 16일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모임(징계반대모임)’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기원 한법협 회장 등 임원 6명을 업무방해·강요·배임으로 고소·고발했습니다.

징계반대모임은 “변호사들은 직업적 불이익이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사설플랫폼을 탈퇴해야 했다”며 “회원 생계를 저당 잡아 탈퇴를 강요하고 탄압하는 자들은 변호사 회원의 권익을 위하고 대변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주장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법협은 근거를 들며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대응했습니다.

한법협은 “변협은 자치적 징계권을 갖고 있다”며 “이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헌법재판소의 합헌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5월 변협 대의원 총회에서 변호사 플랫폼 이용이 위법하다는 내용이 담긴 윤리장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당시 투표에서는 지난 2년간의 총회 의안 중 가장 높은 73%의 찬성비율을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월 변협·서울변회 선거 출마 후보 8명 모두 ‘사설 플랫폼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중에는 징계반대모임 윤성철 대표도 있었습니다.

한법협은 2021년 4월 시행된 ‘법률플랫폼 관련 설문조사’를 들며 “62%는 플랫폼 이용자 징계, 31%는 탈퇴 유도 조치를 원한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단 전원 또한 현재 변협의 법률플랫폼 규제에 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법협은 “변호사단체 총회·집행부는 변호사 공공성과 독립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회원들과 대의원 총회 의사를 따르고 있다”며 사설플랫폼 규제의 정당성을 피력했습니다.

다만 “집행부가 회원 총의를 따르지 않는다면 변협 대의원은 언제든 총회 소집 후 집행부 행동을 저지할 수 있다”면서도 “징계반대모임이 집행부 행위의 정당성을 알고도 고소·고발 조치를 했다면 무고죄 등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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