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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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전직 임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전 KT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0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른 두 임원인 최모씨와 이모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업무상 횡령 혐의 징역 6개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KT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맹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KT 피해 금액 전액을 피고인이 혼자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습니다.

맹씨는 “KT를 저의 전부라고 생각해 과도한 충성심 때문에 죄를 저질렀다. 이런 일이 관행이었다”며 “4년간 수사기관 조사와 우울증으로 아무것도 못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과거부터 진행돼 온 일에 대해 못 한다고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고, 이씨는 “잘못된 관행과 업무적인 환경 때문이었다”며 “위법성을 차단하지 못하고 실무책임자로서 점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전모씨는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고, 이를 위해 다음달 28일 한 차례 속행합니다.

맹씨 등은 지난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11억 5천만원 중 4억 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의 후원회 계좌에 360차례에 걸쳐 이체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치자금법 제31조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관 담당 부사장급 임원이었던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총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약식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황창규 전 KT 회장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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