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규모 디도스 공격 발생” 1차 공지서 “디도스 아닌 라우팅 오류” 정정

KT 홈페이지 캡처
KT 홈페이지 캡처

[법률방송뉴스]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와 통화서비스 일부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KT 인터넷 먹통'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5일) 오전 11시 20분경  KT 인터넷 서비스에 1시간 가량 장애가 생김에 따라 전국의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은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KT 뿐 아니라 다른 통신사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들도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을 비롯한 증권거래시스템, 기업 업무시스템 등 KT 인터넷 전반에 걸쳐 서비스가 불통된 겁니다. 일부 가입자는 일반 전화통화도 되지 않는 등 장애가 확산됐고, 고객센터도 연결이 되지 않아 고객 불편은 더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을 앞두고 일부 식당과 상점 등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했으며, 배달의민족 등 일부 배달플랫폼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사태가 확산되자, '디도스 공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가 2시간여 만에 '설정 오류에 따른 장애'라고 정정하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KT는 "초기에는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디도스로 추정했으나,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면서도 "통신 장애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KT의 전국 유·무선 통신 장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에서 피해와 공격 규모를 조사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거나 고도화된 기법이 사용됐을 경우 본청으로 수사를 이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이른바 'KT 인터넷 불통' 사태에 대해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의 피해보상이 가능한 지 여부와 관련, 법조계에선 "손해배상 규정은 있지만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영생 법무법인(유) 정진 변호사는 "통상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손해배상 규정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그 외 약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도 있을 수 있으나, 개별 피해자별로 현실적으로 인과관계라든지 손해액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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