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의원./연합뉴스
김성태 전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오늘(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석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사지원서 제출이나 적성검사 응시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1심은 김 전 의원 딸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일부 혜택을 받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점 등의 이유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2심은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 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부정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채용이 이뤄졌을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이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심 판결 직후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 무죄 추정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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