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경쟁구도에 '일단 설치하고 보자'... 감전사고 유발로 시민 위협

/송갑석 의원실
/송갑석 의원실

[법률방송뉴스] KT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일부 통신사가 전신주 무단사용으로 납부한 위약금이 지난 2016년부터 1천6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 중 가장 많은 위약금을 납부한 곳은 LG유플러스로, 전체의 27.9%에 달하는 466억원을 납부했습니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17.2%인 287억원, SKT는 11.3%인 188억원을 전신주 무단사용 위약금으로 냈습니다. KT도 9.6%로 16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봇대를 무단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습니다. 63만건에 달하고, 이어 영남권 32만건, 호남권 14만건, 충청권 8만건, 강원·제주권 6만건 순입니다.

무단 설치한 통신선은 도시 미관 훼손은 물론 감전사고를 유발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입니다. 나아가 통신사는 전봇대에 통신선을 설치할 때 한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통신사 입장에선 허가를 기다리다 경쟁사에 고객을 뺏긴다는 우려 때문에 일단 통신선부터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봇대 관리 책임이 있는 한전은 위약금 부과 외 특별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질타가 나옵니다.

송 의원은 "무단 설치된 통신선은 고압전선 등과 얽혀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위약금 인상과 처벌 강화 등 통신선 무단 설치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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