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차장검사 직무배제 부적절하다는 의견 전달했지만 결재선에서 빠져"
법조계 "공정성이 생명인 감찰부장이 개인 의견을"... "법무장관 참모냐" 비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달 22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달 22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한동수(54·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진웅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법무부에 요청한 데 대해 자신이 이의를 제기한 경위를 쓴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자신은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작성해 대검에 전달했으나, 결재선에서 빠진 상태로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에 제출됐다는 주장이다. 정 차장검사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채널A 기자와 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한 부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이에 대검 차장을 통해 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그는 "이 건은 검사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피의자(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정 차장검사가 직관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 부장이 이의를 제기한 시점은 윤 총장이 지난 6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 바로 전이다. 한 부장은 그러면서 "피의자가 총장의 최측근인 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하자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16일 오전까지 한 부장의 SNS 글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검사징계법상 직무정지 요청은 검찰총장의 권한이고, 비슷한 사례에서도 모두 직무배제를 요청해 왔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장의 글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정성과 염결성이 생명인 대검 감찰부장이 직접 자신의 SNS에 문제되는 사안에 대한 개인적 주장을 올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감찰부장의 직위는 공정성 유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오해를 살 수 있는 외관을 형성하는 것조차 조심해야 한다"며 "정치적 관점을 드러낼 수 있는 사안을 자신의 개인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 후보인 석동현(60·15기)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감찰부장은 법무장관의 참모가 아니다"라며 "정도껏 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한 부장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를 공유하며 '조국 잔당'이라고 비난했다. 한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직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진 전 교수는 "이분, 채널A 공작정치의 조연이었죠?"라며 "기소도 못한 사람 직무배제 시켜놓고 기소된 사람은 직무배제 못 시킨다?, 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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