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출신... 검찰 '셀프 감찰' 축소 검찰개혁 추진과 맞물려 주목

대검 감찰부장에 신규 임용된 한동수 변호사. /연합뉴스
대검 감찰부장에 신규 임용된 한동수 변호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는 16일 대검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 한동수(53·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18일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20년 간 판사로 재직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인천지법과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14년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원 내 진보적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은 전국 5개 고검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하면서 검사 직무를 감찰하는 자리다. 지난 2008년부터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하고 있으며, 자격은 10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 또는 변호사로 임기는 2년이다.

정병하 전 감찰부장이 지난 7월 퇴임한 후 대검 감찰부장은 3개월째 공석이었다. 지난 11년간 임명된 6명의 감찰부장 중 3명이 검사, 3명이 판사 출신이다. 판사 출신 감찰부장은 홍지욱(2010∼2012년) 이준호(2012∼2016년) 전 부장 이후 3번째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여겨졌던 주요 보직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이 때문에 검사 비위 발생시 각 검찰청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해 검찰의 이른바 '셀프 감찰'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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