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기인사 지나 임은정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
윤석열 지휘 검찰 계속 비판해와... 검사들 "장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돼"

임은정 부장검사. /법률방송 자료사진
임은정 부장검사.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10일 임은정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를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에 14일자로 발령을 냈다.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 인사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달 27일 정기인사가 있었는데도 임 부장검사를 '원포인트 인사'로 발령낸 점, 임 부장검사가 그간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지휘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온 점 등을 들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 총장 견제 의도가 담긴 '꼼수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A 부장검사는 "검찰연구관은 총장을 보좌하는 직책인데 이번처럼 감찰 업무를 하라고 보내는 건 이례적"이라며 "어떻게 보면 총장의 권한 침해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A 부장검사는 또 "인사철이 아닌 시기에 굳이 1명을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며 "인사 반발을 좀 줄여보고자 그런 건가 싶기도 하지만, 떳떳한 인사라면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도 "인사 시즌이 지난 상황에서 대검 연구관을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건 처음 본다"며 "장관의 뜻이 반영된 것 같은데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검찰 조직을 '개혁 대상'으로 비판해온 임 부장검사가 공정한 감찰 업무를 볼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수 차례 감찰을 요청하고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던 임 부장검사가 직접 감찰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윤모 부산지검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별다른 조치 없이 윤 검사 사표를 수리해 무마했다고 주장하며,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검찰 지휘부는 '백지 구형'을 지시했지만 임 부장검사는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걸어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 그는 이 일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또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비판하며 사표를 낸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을 "난세의 간교한 검사"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인사가 있을 때마다 감찰직에 지원했다. 이날 발령으로 그는 앞으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게 된다. 대검 감찰부는 현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조사 중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그간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검찰 감사사건 처리과정에서 사건을 인권부서에 배당하라고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이 때문에 임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부에 합류하면서 윤 총장과의 대립 구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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