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주임검사 배제하고 윗선이 기소 강행 의혹, 진상조사"... 정면 부인
명점식 감찰부장 "대검과 협의 안 해, 주임검사 재배당 이의·충돌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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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기소한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16일 "(수사팀의) 검사들 모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명 감찰부장의 이 말은 '서울고검이 수사팀 내부에 반대 의견이 있는데도 정 차장검사 기소를 강행했고, 주임검사가 부당하게 배제됐다'는 의혹을 정면 부인한 것이다. 명 감찰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독직폭행 사건 기소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12일 법무부 발표를 통해 "서울고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을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명 감찰부장은 "대검에 사전 보고나 협의 없이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며 "서울고검 검사들이 분담해 수사했고, 논의 과정에서 객관적 행위의 사실 판단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관적 착오(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 여부)의 법률 판단과 관련해 복수의 의견이 검토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검사들 모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명 감찰부장은 주임검사가 자신으로 재배당된 것에 대해서도 "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사안이어서 최종적으로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로 기소했다"며 "종전 주임검사도 재배당 과정에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이견이나 충돌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동료 검사를 기소하는 것이 마음 아프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기소가 불가피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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