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조두순 12월 13일 출소 앞두고 지역사회 불안감 커져
"24시간 밀착감시, 전담 보호관찰관... 출소 전에 관련 법률 개정"

2010년 3월 16일 경북 청송교도소 CCTV 화면에 잡힌 조두순의 모습. /연합뉴스
2010년 3월 16일 경북 청송교도소 CCTV 화면에 잡힌 조두순의 모습.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하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30일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여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조두순의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부처 합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 방안,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조두순 출소 전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 35대를 증설하고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와 안산시는 CCTV 자료를 연계해 조두순의 특이동향이 있으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조두순을 밀착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도 생긴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2조의 2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이동경로 등 생활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받고 실제 생활을 비교하며, 불시에 조두순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아동 접촉 시도 등을 확인한다.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신청을 하게 된다.

관할 경찰서는 조두순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독하고, 조두순에게는 성의식 개선과 알코올 치료 등 전문 프로그램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조두순에 대해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 및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해 범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장치 관련 규정 명확화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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