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신상공개 법조항 생기기 전에 범행... 신상공개 대상 아냐
방송사가 얼굴 공개했어도 위법성 조각... 인격모독 아닌 공익 목적
"범죄자 신상 무조건 공개가 능사 아냐... 들쑥날쑥 기준 정비해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해보도록 할텐데요. 얼마 전 한 방송사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처음으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조두순은 어린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하지만 지난 11년 동안 조두순의 신상은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어떤 범죄자는 신상공개를 하고 또 어떤 범죄자는 공개를 하지 않고. 어떤 기준인지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잔혹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두순 같은 잔혹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권 변호사님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권윤주 변호사] 이 법적 근거는 2010년에 마련됐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법이 그때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그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기가 된 사건이 연쇄살인마 강호순 사건이었고 지금 조두순 사건은 그보다 2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조두순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당시 법적 근거도 없었고 공개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앵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 라는 국민 여론이 10명 중에 9명이 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상정보를 원하고는 있지만 그동안 법 때문에 막혀 있었던 건데, 이게 원래는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방송사에서 공개를 한 것이잖아요.

[이성환 변호사] 그렇습니다. 이런 정보를 공개하는 것 자체로 한 개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에 따라서 공표하고 말고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공개 여부가 결정돼야 합니다.

현재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에는 성범죄자 신상고지정보서가 발송되고 있는데요.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을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55조에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게 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한 방송사에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권윤주 변호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두순씨가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됐다' 라는 이유로 방송사에게 자신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주장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데요.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도 성립하고 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있으면 가중처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제작진이 비방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개라고 주장하고 당연히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비방 목적의 욕설이나 조롱 행위도 없었고요. 그래서 형법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오로지 관련된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사안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 조두순 얼굴 공개가 명예훼손에 일단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재판까지 간다면 위법성 조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최근 진주 아파트에서 방화살인범 안인득은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 또 방에 불을 질러서 자신이 기르던 세 남매를 숨지게 한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인천에서도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잔혹하게 살해한 청소년이 있었거든요. 전혀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잔혹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보면 비슷하거든요. 느낌이. 왜 도대체 얼굴 공개 기준이 이렇게 다른 것인가, 궁금한데요.

[이성환 변호사] 얼굴 공개는 상당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그겠냐' 라는 속담도 있지만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운다'도 있습니다.

이 범죄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형법 내지 특별법 등으로 처벌규정이 돼 있고요. 이 법에 따라서 합당한 형벌을 재판을 통해서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상공개 문제는 죄에 대한 형사적인 어떤 처벌 이외의 별도로 재범 가능성을 두고 그 위해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이 되는데요.

공개 자체도 하나의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 얼굴을 공개하는 것만이 능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권에 대한 기준이 하나 둘씩 무너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더 큰 인권침해도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야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다 알아서 다시는 사회에 발 붙이지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 심정이야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인권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결국 모든 인권침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없다 라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도 '인권 부분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권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윤주 변호사] 저는 절차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찰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공개 기준이 여전히 분명하지는 않고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도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어떤 여론도가 낮은 사건에서는 공개가 되지 않고 여론이 집중되는 사건에서는 공개가 된다는 이런 자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개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가 되면서 범죄자 인권에 대한 논란이 또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범죄자에 의해 잔혹하게 짓밟힌 피해자의 인권은 또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 할지 한 번 쯤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잔혹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분들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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