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오전 6시 외출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조두순 두문불출... "사적 보복" 유튜버 등 집 주변서 소란행위 계속돼

 

조두순이 지난 12일 경기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며 인사를 하고 있다. 그는 뒷짐을 진 채로 고개를 숙여 또다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연합뉴스
조두순이 지난 12일 경기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며 인사를 하고 있다. 그는 뒷짐을 진 채로 고개를 숙여 또다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난 12일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앞으로 7년 간 심야외출 및 음주 제한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두순에 대해 준수사항을 추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안산지원은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실 및 조두순에 대해 준수사항을 추가할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등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의 성폭력 재범 우려를 이유로 지난 10월 16일 법원에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두순의 음주를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면서 음주량과 음주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조두순의 출입이 금지된 시설에는 초·중학교와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 및 보육시설과 함께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이 포함됐다.

조두순이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12일 출소해 경기 안산시 집으로 귀가한 조두순은 나흘 동안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조두순의 집 주변에 경찰관들을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조두순에 대해 '사적 보복'을 하겠다는 시민들과 유튜버 등이 그의 집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인근 주택으로 들어어가는 행위 등이 계속되자 주민들은 경찰에 외부인들의 출입을 차단해줄 것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또 조두순이 사는 주택의 집주인은 최근 "조두순이 살 줄 몰랐다"며 조두순의 아내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조두순의 아내는 "갈 곳이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