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하면 화학적 거세 가능할 수도"
"보호수용법, 아동성범죄자 등 최대 10년까지 추가 수용"
"형벌불소급, 이중처벌금지 원칙 침해... 신중해야" 지적도

▲유재광 앵커=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시의 시사법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책을 발표했는데 발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12월 13일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출소하면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둔다는 것이고요. 경찰이 24시간 감독에 나서게 됩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신변보호 전담팀도 구성되는데요. 조씨 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은 일주일에 적어도 4번 이상 소환하거나 출장해서 상황을 확인하고요.

전담관제요원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출입금지, 접근금지 장소를 집중적으로 관제합니다. 안산 단원경찰서의 경우에는 여성 청소년 강력팀 5명으로 대응팀을 구성해서 24시간 조씨 위치를 파악하고 외출즉시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등 밀착 감독 하기로 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위반사항이 생기면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연장 신청하고요. 또 주거지 반경 1km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서 CCTV를 35대, 방범초소를 우선적으로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법도 개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자장치 부착법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이런 준수사항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부착명령 개시 전에 법원이 준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고요. 현재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벌칙에 벌금형밖에 없는데 징역형을 추가하는 것도 개정사항에 포함돼 있습니다.

조씨의 경우에는 신상공개 시행 전 성범죄자인데요. 이 경우에도 건물번호를 포함한 성범죄 경력, 전자발찌 부착 등의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입니다다. 법무부는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감독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 생활 근거지 접근을 차단하고요. 피해자가 동의하면 조씨가 피해자의 일정거리 내에 접근하는 지 파악하는 보호장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보호를 요청하면 아까 말씀드린 전담팀을 구성해서 신변보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선 화학적 거세 얘기도 나오던데 가능한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화학적 거세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게 2010년 6월에 통과됐습니다. 시행은 이듬해인 2011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요. 화학적 거세는 남성호르몬의 억제제, 성폭력 충동억제제를 투여해서 성적활동이나 성욕을 감퇴시키는 것입니다. 고환이나 난소를 축출해서 신체적으로 아예 성불구로 만드는 물리적 거세와는 대응하는 개념이긴 합니다.

이게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당사자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 없는 강제적 처분입니다. 검사의 청구, 법원이 치료명령을 하거나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내린 결정으로 이뤄지는데요. 스스로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만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까다로워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두순의 경우엔 2008년 12월에 범죄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소급적용이냐 아니냐 라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앵커= 성충동 약물 치료법을 개정해 조두순에 소급적용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런 식의 법 개정이 가능하긴 한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게 '형벌 불소급 원칙'과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형벌 불소급 원칙과 관련해서 형벌은 당연히 불소급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보안처분의 경우에도 이런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는가가 쟁점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보안처분도 당연히 불소급 적용 대상이다 라고 알고 대부분 통설이 그래왔습니다만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해서 소급적용을 하는 법률이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의미가 없는 법률이 되긴 했지만 일시적으로 소급적용하게 됐는데 헌법소원 과정에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런 정도의 보안처분은 소급적용되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라면 이건 괜찮은 것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강했고 특히 보안처분을 형벌적 보안처분,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 다시 나눠서 비형벌적 보안처분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다는 건데, 글쎄요.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 같은 것은 형벌적이냐 비형벌적이냐 따질 것 없이 당사자에게 상당히 불이익한 처분이거든요.

저는 여전히 이런 방식의 소급적용은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이라는 사람에 대한 위험을 막아내는 것과 형벌법규를 소급적용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아무튼 헌재 판단대로 라면 적용을 하려면 할 순 있겠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헌재의 결정대로 라면 이건 보안처분이니까 소급적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전자발찌와는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일명 ‘조두순 격리법’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뭔가요.

▲남승한 변호사= ‘보호수용법’이라고 하는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의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거의 대부분인 91명이 법안 제안자로 참여했고요.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같은 취지의 보호수용법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법안 발의 취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경우에 장치를 훼손시키거나 재범을 하는 경우 등에 보안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를 일정기간 수용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야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중상해 성범죄, 상습 성범죄, 살인 범죄와 같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으로만 다스려서는 안 되고 끝난 뒤에 일정기간 수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수용하자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살인 범죄를 2회 이상 범해서 상습성이 인정된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3회이상 범해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중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하고요.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돼야 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하고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보호수용을 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보호수용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수용 기간의 상한을 정해서 보호수용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10년까지 사실상 더 감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예전에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보호감호법'이랑 물론 당시 상황이나 법안 취지는 다르지만 외피는 비슷한 거 같은데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많이 비슷합니다. 그 때 만들어진 법이 ‘사회보호법’인데요. 사회보호법으로 통합돼 있었습니다.

사회보호법에는 여기서 말하는 보호감호,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이 있었는데 이것이 뭐 아주 악용되기도 했고 헌법적으로도 이중처벌 금지에 반하는 것 아니냐, 이중처벌의 소지도 있고 이미 형기를 마쳤지만 또 가둬두는 것인데 그게 형벌이 아닌 보호관찰이다, 보호감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 이중처벌 아니냐 라는 이런 논란이 거듭 제기되고 있었고 실제로 또 상당히 많이 악용돼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위헌 논쟁이 있어왔고 폐지운동도 상당히 있었는데요. 폐지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아주 어렵게 폐지되기는 했습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에 와서야 겨우 폐지됐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 법에 의해서 삼청교육대도 운영했고 알콜중독자나 이런 범죄자들을 보호관찰 처분을 하기도 했는데 '재범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자의적이라는 논란이 있었고 계속 위헌 시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앵커= 조두순의 경우엔 워낙 흉악범이라서 이렇게라도 해야된다 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바로 그것 때문에 혹시 이번에는 이 법이 좀 지지를 얻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국민의힘, 예전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발의한 적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호법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대표적인 '악법의 부활' 같은 느낌이 강해서 큰 지지를 얻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해서는 조두순과 관련이 되니까 이런데요.

지금 이법이 곧바로 조두순에게 적용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조두순을 지금과 같이 거의 1:1로 전담관찰 하다시피 하면 이 법 위반사항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조두순도 이 법에 의해서 추가로 보호감호 같은 것이 될 소지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예전에 상당히 악용돼 왔던 법이 다시 입법화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통제해야 할 일 같습니다.

악법이 한 번 만들어지면 없어지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는 우리가 사회보호법 폐지 과정에서 충분히 지켜봤습니다.

▲앵커= 조두순 출소 앞두고 여러 대책들과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정말 '대단한 사람'이 출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담반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례적으로 보기 어려운 조치들도 생기고 또 형벌 불소급 원칙과 같이 형벌 관련된 법률가들이 쉽게 취급하기 어려운 주제들도 아주 쉽게 재론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고 얼마나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누구나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건, 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 불소급의 원칙이라든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이 쉽게 입법되는 것, 이런 것 만큼도 역시 주의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조두순 개인도 개인이지만 법제도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됐음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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