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묶는 등 물리력 행사 어려워... 조두순은 신상정보공개법 제정되기 이전에 범죄
미국은 '머그샷' 찍어 공개... 미성년자도 공개하는 등 국민 알권리, 범죄예방 더 우선

[법률방송뉴스] 방금 본 범죄자들 사진에서 공통점 발견하셨나요? 오늘의 주제는 '흉악범의 신상 공개, 어디까지 허용돼야 할까'입니다.

신상정보공개제도란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의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해당 기준 충족 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 공개 제도는 2008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은 반드시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2010년에 제도화되었는데요. 요즘에는 고유정 사건이 가장 핫한데요.

보도에 따르면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인한 이후 그 시신을 여러 곳에 유기했고 의붓아들 살인설까지 나돌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고유정 얼굴을 보시면 그런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고유정 사건이 논란이 되는것은 머리카락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실 신상공개가 됐음에도 고유정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다 덮어서 신상공개가 됐다고도 할 수도 없고 안됐다고 할 수도 없죠. 경찰이 머리카락을 묶었어야 했던 거 아니냐는 얘기부터 경찰이 고유정이 여성이다 보니 관대한 입장을 취했던 것 아니냐는 성차별적 논란이 있기도 했죠. 

사실 법적으로 머리카락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피의자를 경찰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의 경우에도 옷깃으로 얼굴을 가렸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얼굴을 가리려는 피의자를 제지를 하려면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도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인권침해 문제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답답할 것 같습니다. 

신상 공개 제도가 형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는 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슷니다. 아직 유죄 판결 확정 전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합리성이 있느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사실 미국이나 프랑스 등은 신상 공개를 더욱 강력히 시행하고 있어요. 미국은 머그샷을 찍고 피의자의 얼굴이 더 분명하게 나온 사진을 공개하고 미성년의 경우에도 얼굴을 모두 공개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겠죠.

결국에는 범죄자의 인권, 국민의 알 권리. 큰 가치가 충돌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피의자 신상 공개뿐 아니라 피의자 가족의 신상까지 공개되면서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신상 공개는 연좌제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유정 아들의 경우 나중에 자신의 어머니가 극악무도한 사건을 저질렀고 이러한 사실들을 전 국민이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고유정 아들도 참 안쓰럽고 딱하기도 해요. 피의자의 가족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고유정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얼굴이 공개가 되긴 했어요. 고유정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이미 공개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머리카락으로 가린다고 해요. 그런 것 보면 고유정이 자신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는 것 아닐까 합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자신의 신상을 노출하는 것을 막는 것은 기본적인 본능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고유정이 자신의 전 남편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반성하는 것보다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통상 신상 공개가 되는 케이스는 일 년에 보통 3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조두순 신상 공개도 이슈가 됐었습니다. 조두순은 신상 공개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신상 공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2010년에 신상 공개하는 제도가 생겼으니 2008년에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MBC 모 프로그램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는 바람에 논란이 됐었어요. 

그런데 신상 공개 제도가 소급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조두순은 앞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없어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제도가 생기기 이전의 흉악범들의 얼굴을 공개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는데, 현행법상 신상 공개의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참 많아요.

실제 몇몇 사건에서 신상 공개 기준이 모호하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수락산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김학봉의 신상은 공개됐었는데요. 그에 반해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는 신상이 비공개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 정신질환 상태에서 일으킨 범죄란 점에서는 동일한데요. 그런데 신상 공개 제도가 적용되느냐 안되냐는 달랐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국민들이 충분히 헷갈릴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상정보공개제도가 기준이 모호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 법 규정을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신상정보공개 요건에 대해서는 특정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이 법 제 8조의2를 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 범죄 사건일 것 그리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에 해당했을 경우에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범행 수단 잔인, 중대한 피해. 확실히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네요. 국민의 알 권리도 애매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보장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측면을 위해서라도 앞서 말씀드린 조두순만큼은 꼭 신상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두순의 경우 출소를 하더라도 재범을 저지를 수 있는 충분한 나이입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조두순의 범행 수법은 굉장히 잔인한데요. 이러한 조두순의 신상 공개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이 오히려 법적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정보에는 얼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반 여부를 검토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초상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제도의 미비점을 서둘러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흉악범에 한해서는 이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문제도 국민적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고려해볼 만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신상정보공개 제도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고유정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