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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장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8일) 법원에 따르면 장모(49)씨는 전날(17일)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별거하며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장인 앞에서 1m 길이의 일본도로 살해했습니다. 장씨의 아내는 자녀들의 옷을 챙기기 위해 사건 당일 부친과 함께 장씨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하고 피해자 사이에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딸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피해자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장인어른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 측에 "유족들이 딸들한테 피고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부추기는 건 딸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며 이례적인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 장씨는 평소 강하게 집착하는 모습과 폭력적 성향을 보여 심한 불화를 겪었고, 이에 장씨의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 생활을 하며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소송, 접근금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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