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검사장회의 9시간... "추미애 수사지휘 위법 소지, 부당 지시 이유로 재고 요구해야"
대검, 의견 취합 6일까지 총장 보고 예정... 이성윤, "안 와도 된다" 대검 연락받고 불참
국회서는 의원 106명 '검찰총장 탄압 금지 결의안'까지... "추미애 탄핵소추 내주 발의"

권은희(왼쪽)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은희(왼쪽)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3일 소집한 전국검사장회의가 9시간 만에 끝났다. 참석한 검사장들 다수는 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부당하다고 성토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6일까지 윤 총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윤 총장의 최종 입장과 대응은 그 이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오후 6시50분쯤 종료됐다. 오전에는 고검장, 오후에는 지검장과 고검 차장검사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윤 총장은 오전에 열린 고검장 회의만 주재하고, 이후 회의에서는 인사말만 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대검은 "회의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참석자들도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윤 총장에게 '부당 지시를 이유로 수사 재지휘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의 전문수사자문단 중단 지휘는 잠정 중단 형식으로 받아들이되,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고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검사장들은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자진 사퇴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현 수사팀이 아닌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를 맡기는 경우, 법무부가 '공무원은 직무수행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징계절차 개시를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일각에서 나오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놓고 윤 총장에 대립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대검으로부터 '일선 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수사청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고 불참했다.

윤 총장은 전날 추 장관이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윤 총장이 소집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할 것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은 대검의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휘했다.

◆ 초유의 '검찰총장 탄압 금지' 국회 결의안 제출... "추미애, 윤석열 사퇴시키려 권한 남용"

한편 이날 국회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윤 총장에 대한 정부와 여권의 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에는 통합당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권은희·이태규·최연숙 의원 3명 등 106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가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퇴, 해임을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제출된 적은 있지만, 특정 공무원 개인에 대한 '탄압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결의안 제출 후 취재진에 "추미애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인사권한을 남용하고, 윤 총장 사퇴를 위해 지휘권을 부당하게 확대했다"며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결의안에 통합당 의원들도 뜻을 같이 모았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달 22일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핍박을 즉각 중단하라"며 "양심적인 범야권의 뜻을 모아 윤 총장 탄압 금지와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공동제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 이날 결의안을 제출한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 106명, 무소속 의원 4명 등 야권 의원 110명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도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추 장관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103조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며 "다음주 내에 국민의당과 무소속 4명(홍준표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의원)과 함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과 관계자는 결의안 처리 절차에 대해 "제출된 결의안은 내부 결재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라며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면 본회의로 가서 마지막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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