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계속 수사, 기소"... 서울중앙지검 "납득하기 어렵다"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차량을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차량을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조계와 학계 등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24일 소위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기소"를 결론지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15명의 외부전문가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만장일치 의견이 아닐 경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수사심의위는 표결에 들어갔고,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위원은 15명 중 10명,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위원은 11명으로 모두 과반을 넘었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12명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9명은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봤다.

수사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수사심의위 판단대로라면,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고 협박, 신라젠 의혹을 고리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려 했다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

반대로 이번 사건이 검언유착 의혹의 제보자 지모씨와 여권 정치인, 그리고 MBC 등이 모의한 '함정 취재'에서 시작된 '권언유착'이라는 의혹에 대한 본격적 수사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지난 3월말 MBC 보도로 촉발된 이후 그 실체를 놓고 수사팀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갈등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까지 박탈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가면서 극심한 여론 분열마저 초래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가 이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와 기소를 권고한 것은 사건의 실체를 두 사람이 공모한 검언유착이 아니라, 이 전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수사팀은 이날 수사심의위 권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 검사장 수사를 강행하거나 기소할 지 여부도 관심이다.

한동훈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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