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하고, 독립적 수사 보장하라"
대검 "수사 지휘 기본마저 저버려... 자문단에서 의견 개진이 순리"
檢 내부갈등 격화... 법조계도 "사실상 항명" vs "정당한 이의제기"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법률방송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지휘부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이 30일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독립적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요구하자, 대검은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격하게 표현하며 거부했다. 수사팀이 상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치는 등 검찰 내부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법조계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의 행보를 두고 '사실상 항명'이라는 주장과 '정당한 이의제기'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오후 3시30분쯤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 중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점, 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의 특수성과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사건을 맡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특임검사는 상급자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이날 오후 3시쯤 대검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한 뒤 곧바로 언론에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인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에 반대 의사를 공식화하고 대검 수뇌부의 지휘를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은 2시간여가 지난 오후 5시45분쯤 기자들에게 입장을 배포, 서울중앙지검의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대검은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독립성 보장 요구에 대해 "수사는 인권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대검은 또 수사팀이 채널A 이모(35)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해놓고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영장의 범죄사실은 전부 보고하지 않는 모순적 태도와 지시 불이행도 지적했다. 

대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면 최소한 그 단계에서는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범죄 구조의 독특한 특수성 때문에 여러 차례 보완 지휘를 했고, 영장 범죄사실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수사팀은 지휘에 불응했다"고 덧붙였다.

◆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그동안 무슨 일 있었길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은 이달 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여왔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수사 초기부터,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 압수수색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윤 총장은 사건 수사 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넘겼고, 지난 19일 사건을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해 수사팀 외부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수사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문자문단 소집은 적절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고, 자문단원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대검 요청도 거부했다. 대검은 전날 일부 과장(부장검사)과 연구관들 주도로 전문자문단 구성 절차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가 전날 사건을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전문수사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 2개의 외부 기구가 같은 사건을 판단하게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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