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법원, 갓갓 구속영장 발부
경찰, 신상공개위 열어 갓갓 얼굴 등 공개 여부 결정

[법률방송뉴스]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유포의 시초격인 'n번방' 최초 운영자 닉네임 '갓갓'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이 오늘(12일) 발부됐습니다.

문모씨라고 하는데 경찰은 범죄혐의가 소명돼 영장이 발부된 갓갓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갓갓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감돼 있던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갓갓은 180cm가 넘는 키에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나이는 24살 대학생으로 포승줄에 묶인 채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갓갓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대로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문모씨 /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피해자에게 할 말 없으십니까?) ... (혐의 모두 인정 하십니까?) ... (한 말씀 해주시죠.) ...”

갓갓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들의 약점을 잡아내 협박해 이른바 ‘노예화’를 시켜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만든 뒤 텔레그램 ‘n번방’에서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영장심사는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1시부터 27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수감돼 있는 안동경찰서에서 나올 때나, 법원에 들어설 때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갓갓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와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을 2차례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SNS 성착취물 수사를 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 갓갓의 존재를 인지하고 추적에 착수했지만, 갓갓은 같은 해 9월 n번방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SNS에서 잠적했습니다.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이 신상정보를 빼내준 사회복무요원 등 공범이 있고 이용료로 암호화폐를 받는 등 추적 근거가 있었던 반면, 갓갓은 공범도 없고 암호화폐 같은 것도 받지 않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갓갓 스스로 지난 1월엔 조주빈이 운영하던 박사방에 나타나 “나는 재미로 한다”, “나는 절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호언장담을 내놓고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외국에 서버가 있는 텔레그램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워낙 철저해 갓갓을 못 잡는 것 아니냐는 비관 섞인 전망도 일각에서 나왔지만 경찰은 24살 문모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지난 9일 소환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은 기존 수사기법에 새로운 추적 기법을 가미해 갓갓을 특정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기법은 수사 보안상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갓갓은 오늘 변호인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갓갓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오늘 오후 4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갓갓을 심문한 곽형섭 부장판사는 "수사와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정 구속 기간인 2개월간 갓갓의 범죄 혐의 입증과 조주빈과 범죄 연관성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갓갓은 텔레그램 n번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유포한 이유에 대해 "여성들에 경각심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문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24살 조주빈과 공범 18살 강훈, 공범 19살 이원호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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