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에게 성관계 사실 자랑삼아 알리기도... 비난 가능성 매우 커"

[법률방송뉴스]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피해 여경이 15개월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전북의 한 경찰서 소속 A 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여경 B씨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순경은 2019년 6월엔 어떻게 찍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속옷을 입고 있는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순경은 지난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 동료들에게 "B와 같이 잤다“며 몰래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관이 여경과 성관계 장면을 찍어 동료 경찰관들과 공유했다”는 첩보가 전북경찰청에 들어갔고 전북경찰청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가 들어오자 A 순경은 사진이 저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을 저수지에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 여경인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A 순경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 A 순경은 B씨가 15개월 동안 신고하지 않은 점, 사건 후 술자리에도 함께 한 점 등을 들며 “강간하지 않았다.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지난 달 17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다는 것을 이유로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소문이 날 경우 닥칠 모질 현실을 우려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한 것”이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전주지법 제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오늘 A 순경의 강간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 사실이 동료 등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15개월 동안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후 술자리에도 함께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경찰관의 신분임에도 여성을 성폭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료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자랑삼아 알리기도 했다”고 A 순경을 질타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은 점, 이 사건으로 경찰관으로서 정상적인 근무를 못할 수도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양형사유입니다.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동료들에게 잠자리를 가졌다고 자랑삼아 얘기하고 후폭풍이 두려워 성폭행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강간이 아니라로 주장한 경찰관에 대한 징역 3년 6개월 선고, ‘엄벌’인지 아닌지 좀 아리까리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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