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씨, 정경심 교수 관련 혐의 부인…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여부 관심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는 조범동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에 대한 법원의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다. 첫번째 대상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씨에 대해서는 그간 3차례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됐지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씨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정식 공판이 시작되는 이날은 법정에 나와야 한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동생 조모(52)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는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조씨 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심리 계획을 짤 방침이다. 또한 일부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한 증인신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씨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함께 증거 등에 관해 팽팽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씨 측은 지난달 열린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한다는 개략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정 교수의 혐의와 연관된 본인의 주요 혐의 가운데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정 교수에게 1억5천여만원을 준 혐의, 사모펀드의 출자 변경사항을 거짓 보고했다는 혐의 등은 부인했다.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부인했고, 주가 부양과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혐의를 특정하지 못한다며 특정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날 조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신청될지도 관심거리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경심 교수와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 추가로 발견된 증거를 토대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새로운 범죄사실이 아니라 기소된 사건에 대해 기소 후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소 이후 진행된 수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지난 10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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