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논란 되자...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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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을 놓고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법원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해명에 나섰다.

법원이 심리가 진행 중인 재판과 재판장에 대해 입장을 설명하면서 '재판 독립 훼손'을 우려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이 불허된 부분 등과 관련하여 말씀드린다"며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하여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결정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다“면서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그간 진행하였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3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며 불허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흔치 않고, 공소장 변경 허가 기준이 사안별로 달라진다는 점에서 의견이 갈렸다. 이어 "정경심 재판부가 사실상 무죄 결론을 내놓고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재판부의 이념적 성향을 거론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일 '정경심 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지인들에게 보내 "1심 재판장이 표창장 위조에 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는데 이는 중대하게 위법하다"며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으니 검찰은 기피 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송인권 부장판사가 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하고 불허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가 과거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옥중서신' 작성·유포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들며 이념적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날 "정 교수 재판을 맡은 송인권 판사는 처음부터 무죄 결론을 내리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며 송 부장판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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