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편파 재판 이의제기” vs 재판부 “기각한다, 앉으라”... 재판 내내 실랑이
‘공소장 변경 불허’로 갈등 촉발... “검찰 공소권 남용” vs "재판부가 검찰 자극"

[법률방송뉴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에선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4번째 공판준비기일과, 위조 표창장 행사와 사모펀드 관련한 혐의 등 추가 기소 건에 대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이 함께 열렸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경심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는데, 정 교수가 없는 가운데 진행된 오늘 공판준비기일에선 재판부와 검찰이 고성으로 설전을 주고받는, 검찰 표현을 빌리자면 “전대미문의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재판에 다녀온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공소장 변경 요청을 불허한 것 등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예단이나 중립성을 지적한 부분은 그런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재판부 중립에 대해 되돌아보겠다"는 것이 송 부장판사의 말입니다.

이후 공판준비 절차를 시작하려는 재판부에 곧바로 검찰이 이의제기를 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직접 법정에 출석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저희에게 직접 의견 진술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미리 제출한 의견서 요지를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하지만 “돌아보겠다고 말했고 공판조서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자리에 앉으라”며 고형곤 부장검사의 요청을 잘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3명의 검사가 번갈아 자리에서 일어나 “의견 진술 기회를 왜 주지 않느냐”고 같은 항의를 이어갔고 송 부장판사는 “앉으라”는 말을 반복하는 실랑이가 1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인권 부장판사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고형곤 부장검사는 아랑곳안하고 “진심으로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힐난하듯 물었고, 송 부장판사도 “그렇다”고 냉소적으로 답했습니다.

고형곤 부장검사에 이어 이번엔 강백신 부부장검사가 “이 소송 지휘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정면으로 들이받았고 송인권 부장판사는 “기각한다”고 검찰 이의 제기를 일축했습니다.

이에 강백신 부부장검사가 다시 “무슨 내용의 이의인지도 듣지 않느냐”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앉으라”는 말로 강 부부장검사의 항의를 간단히 잘랐습니다.

이후로도 재판 진행 내내 검찰은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가 이를 끊는 상황이 되풀이 됐습니다.

급기야 한 평검사가 "검찰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변호사에게는 의견서를 실물화상기에 띄워 직접 어느 부분이냐고 묻는다.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고 큰 소리로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정 교수 변호인도 “법에 따라 이의제기는 가능하지만 이에 앞서 재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검사 모두가 오늘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발언하고 있다”고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그러면서 “30년간 재판을 해 봤지만 오늘 같은 재판 진행은 보지 못했다”고 검찰을 비꼬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고형곤 부장검사가 “저희도 재판장이 이렇게 검찰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재판을 본 적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검찰은 재판부를 향해, 변호인은 검찰을 향해, 모두 그 전에 듣도 보도 못한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고 냉소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한 9명의 검사가 번갈아 자리에서 일어나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검사님 이름은 무엇이냐”고 묻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재판부와 검찰의 오늘 고성 논란은 직접적으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재판부가 불허하면서 촉발된 측면이 큽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으면 사실관계가 다른 1차 기소는 취하하고 공소장 위조 혐의에 대해 새롭게 추가로 기소를 했어야 했는데 1차 기소는 놔두고 다시 사실상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는 지적입니다.

[승재현 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례적일 수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고집일 수도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소장 변경이 허용될 줄 알았겠지, 당연히 그쪽 입장에서는. 그런데 공소장 변경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보통 공소장 변경 안 하면 어떻게 가냐면 앞에 공소 취소하고 뒤에 것으로 공소 제기하면 끝나요. 그게 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니까...”

반면 법원이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를 너무 좁게 봐 재판 실익도 없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고 ‘정 교수 보석 검토’ 같은 발언을 통해 편파 재판 논란과 검찰의 반발을 자초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도 검찰과 법원이 저런 식으로 재판정에서 다투는 건 사법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 행태라는 데엔 이론이 없습니다.

[김현 /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저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공소장 변경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소장 변경해도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서 특히나 공소장 변경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판부와 검찰 간의 그런 감정대립은 국민들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법조인다운 일이 아니라서...”

검찰과 재판부의 신경전이 극에 달한 가운데 일단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추가 기소된 사건이 해당 재판부에 배당이 된다면 사모펀드·입시비리 혐의 등과 함께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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